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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생태관리사무소, 5월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일 어린이날에 절물자연휴양림, 노루 생태관찰원을 찾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8일 어버이날 65세이상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예 체험(목걸이 만들기) 버블쇼 요술풍선 솜사탕 만들기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숲 해설, 숲 명상 등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숲에서 생태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뛰어 놀면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어버이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가정의 달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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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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