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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공창업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15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대상자 15명을 최종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교육-견학-창업비용지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8~325일까지 창업전문교육을 실시했고, 326일 창업박람회를 견학했으며, 이중 창업사업계획을 제출한 35명에 대해 발표심사를 거쳐 금번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4월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인테리어 비용, 창업홍보비 등 창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요비용을 창업자의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금년, 신청한 예비창업자 35을 보면, 70년대생(45~36)이 많고,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제주 이주자들이 자신의 경력과경험을바탕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역내에서 창업을 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번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은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활용하여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용이 충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로 향후 제주의 가치를 풍부하게 만들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성공창업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은 경우가 창업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하고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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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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