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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에서 9일 감사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와 상호협력을 통해 감사위원회 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요협약 내용은 감사정책 및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증진 감사공무원의 연수 및 파견근무 등 인적교류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등 공동개최 공청회·토론회 등에 상호 초청 및 참여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오창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최고의 지방감사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장진복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선도적인 선진감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강조하고 앞으로도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양 기관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감사활동,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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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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