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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현장으로 간 박정하 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박정하 정무부지사 주재로 48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장 현장 점검 및 가파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대화의 날은 도에서 지역자원을 활용 주민들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장'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파도 미숫가루가공시설 공장과 가파도 상동항 보강공사 사업장도 점검한다.

 

또한, 도서지역 비상시설인 헬기장시설을 점검하여 관광성수기 등에 혹시나 발생할 응급환자들의 안전 상황도 살핀다

 

주요 사업장 점검에 이어서 마을이장을 비롯하여 자생단체장 등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최근 지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더디고 있는 '가파도 아름다운섬 만들기 사업' 등 가파도 지역 애로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열린도정 운영의 일환으로 각종사업 현장에서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지난 33일에도 제주시탐라문화광장, 차 없는 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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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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