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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한돈 나눔행사’ 개최


※사진설명: (왼쪽부터) 임철남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장,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식품국장, 송상호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상호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장, 고권진 한돈자조금부위원장.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송상호)는 4월 2일 제주시 건입동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5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8.7톤(2kg, 4,350상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성진, 송상호) 발전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00여명이 직접 도내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방문해 전달될 예정이다.


 송상호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눔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와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등 3년 째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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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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