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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승마인구 발굴을 위한 학생승마 체험사업 추진, 도 예산 확보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체험기회 제공으로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하기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신고 승마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전국 기준 총사업비 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참여할 수 있는 승마시설의 자격은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를 득한 승마장으로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승마지도사 등 안전요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5두 이상 승용마 확보,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갖추어야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교육청, 행정시 등을 통해 48일 까지 참여희망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서를 제출받아 신청 승마장의 책임 상해보험 가입 현황 등 적격여부 등을 검토 후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대상인원 및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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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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