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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3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후유장애자 위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67년간 4·3의 아픔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4·3후유장애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42일 제주시 이도1동 거주하고 있는 이월색씨를 방문하고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하였다고 밝혔다.

 

4·3후유장애자 이월색씨(79)는 당시 12세로 가족과 함께 조천리에 거주하고 있던 중 19481010일 새벽 4시경 무장대의 마을 습격시 식량 제공 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친4명이 희생당하였으며, 희생자도 도망가다가 무장대의 죽창에 온 몸에 피해를 당하였으며, 현재 그 당시 피해로 왼쪽눈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매일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인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 취임후 4·3후유장애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1015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생존자에게 매월 8만원30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3만원5만원으로 상향하여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4·3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 희생자며느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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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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