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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용담킹마트, ‘우리동네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실천

 


용담킹마트(대표 오봉식)는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가 진행하는 ‘우리동네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용담킹마트는 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용담2동 관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오봉식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 주소: 제주시 용화로 52 (용담이동)
 ○ 전화: 064)74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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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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