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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성산읍복지위원협의체·성산읍사무소·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실천하는 ‘희망나눔 협약식’ 가져

 

 

성산읍복지위원협의체(위원장 김한영)와 성산읍사무소(읍장 이승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최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희망나눔 협약식’을 가졌다.

 

희망나눔 캠페인이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성산읍복지위원협의체와 성산읍사무소는 관내 상가들의 착한가게 동참과 더불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CMS(정기기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희망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산읍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한영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산읍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참여를 유도하여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작은 온정이 모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승화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협약에 함께해준 성산읍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고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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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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