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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코스타 빅토리아호를 타고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관광객 천여명이 국제명소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중앙지하상가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수는 지난 2014년 사상 최고치인 5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중앙지하상가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한 즐거운 쇼핑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크루즈 관광객 방문에는 지하상가의 캐릭터인 귀여운 아르미가 상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일일이 반겨주었으며, 상가 입구에서는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지하상가 전체가 크루즈 관광객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TAX FREE,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양승석 이사장은 제주중앙지하상가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국제명소형 문화관광육성시장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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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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