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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브렛 경주마, 올해 첫 경매 23. 24일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3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경주마 전용 경매장인 조천읍 교래리 소재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산 더러브렛 경주마 경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경매에서는 한국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마주협회등 관련 기관단체간의 경마혁신방안합의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경매로써 원산지 통합경주, 국내산마 생산 육성계획 등 경마관련 굵직한 주요정책들이 경주마 낙찰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매에 상장되는 두수는 총 134두로 전 두수 농가에서 생산되고 혈통등록이 완료된 2세마로, 23일에는 경매에 앞서 행사장 주변에서 보행검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24일에는 전자식 호출방법으로 실질적인 경매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경매에서는 지난해 3월 경매에서 제주 경매사상 29100만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하여 제주산 경주마의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구매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고품격 서비스와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여 경매 참여율을 제고함은 물론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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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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