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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 1510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시행계획은 지난 2013년 수립된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년 ~ 2017년)의 이행을 위해 매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지방과학기술 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2015년부터는 행정부담의 완화 및 작성 시점의 일원화를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이번 과학기술협의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안)은 미래부로 제출 후 17개 지자체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3월말경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개최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8대 중점추진과제 189개 사업에 1,235억원이 투자되어 시행계획 대비 105.2%의 실적을 올렸다.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 52개, 계속사업 150개 등 총 202개 사업에 15억1000만원이 투자되어 전년도 투자실적 대비 22.3%가 증가 하였고, 이중 신재생에너지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스마트 IT융합산업 등 3개 중점전략산업 20개 사업에는 62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진흥의 기본방향 및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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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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