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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 운영 수익금 기탁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일형)와 구좌읍사무소(읍장 박원하)는 지난 26일 구좌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 운영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 2월 10일 상갈동주민센터 앞에서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구좌읍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일형 위원장은 “구좌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수익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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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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