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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 직장인나눔캠페인 동참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강태성)은 지난 2일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가 연중 진행하는 직장인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일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직장인 나눔캠페인에 동참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 직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배분사업에 지원된다.



 강태성 지점장은 “3월 2일, 창사 46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뜻있는 나눔활동을 찾다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나눔캠페인이 정기적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참하게 됐다”며 “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조금이나마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지난 2000년 12월 26일부터 무재해운동을 펼친 결과 총 4950일간 무재해 14배수 기록을 달성,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직원들 모두 산업재해 예방운동을 통해 안전한 항공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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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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