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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10대 문대진 회장 취임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려 8대와 9대 회장 고문삼씨가 이임하고 문대진씨가 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에 거주하는 문대진씨가 33일 오전 11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10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성지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다수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덕재 농협본부장, 김문숙 농어촌공사지역본부장을 비롯한 22개 농업인단체 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번에 이임하는 고문삼회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사패와 함께 도의회 의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의 표창패와 재직기념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격려해 주었다.

 

문대진 신임회장은 제주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 22개 농업인단체 회원의 권익보호와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서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1997년에 출범한 이후 현재 22개 단체 1만46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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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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