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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가드너(Master Gardener) 양성 교육 추진, 3월 3일부터 40명 선착순 접수


마스터가드너 양성 교육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봉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스터가드너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스터가드너(Master Gardener)란 농업을 매체로 한 생산적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선진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봉사자와 가드닝 나눔 전문가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시작되어 10만 여명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4개 시군에서 207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제주는 국내 최초로 마스터가드너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마스터가드너(Master Gardener) 양성 교육33일부터 40명 선착순 접수하여, 325일부터 85일까지 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기본교육과 전문지식, 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마스터가드너의 역할을 이해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도시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교육 수료자는 한국마스터가드너 인증을 받고 매년 보수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마스터 가드너로 활동하게 된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마스터가드너는 24명으로 지금까지 마스터가드너 프로그램 운영 10150, 봉사활동 23295, 도시농업 축제 개최 3회 등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세계 각국의 마스터가드너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스터가드너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영인 소장은 이번 마스터가드너 양성 교육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하여 생활속의 농업실천으로 그린시티 구현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제주사회 선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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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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