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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취임식 12대 문현순 회장 취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생활개선연합회장 이취임식이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려 10대와 11대 회장 이순선씨가 이임하고 문현순씨가 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호동에 거주하는 문현순씨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1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성지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다수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덕재 농협본부장, 김문숙 농어촌공사지역본부장, 고문삼 농업인단체 회장, 문대진 차기 농업인단체 회장을 비롯한 생활개선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번에 이임하는 이순선회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자사 감사패와 함께 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를 격려해 주었다.

 

또, 이임하는 회장에게는 생활개선 뺏지를 증정하고 신임회장에게는 연합회기와 의사봉을 전달했다.

 

도 생활개선연합회는 신․구임원 이취임식 전에 연시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문현순 신임회장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제주 농촌의 전통을 이으면서 수다뜰 등 6차 산업을 연계하고, 도시소비자들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생활개선회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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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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