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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들불축제 교류협력 17개 도시 200여명 방문’

 

2015제주들불축제에 제주시와 교류협력을 맺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들의 프로그램 참여 폭을 넓혀,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17개 국내·외 도시에서 200여명의 사절단과 공연단이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다.

방문하는 국제교류도시는 매년 공연단을 파견한 미국의 샌타로사시와 중국 래주시 이외에 올해 처음 독일 로렐라이시 관현악단이 베르너그로스 시장과 개막식과 폐막식 등 주요 일정에 참여하게된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전야제로 열리는 들불축제성공기원콘서트와 “들불과 함께 춤을 플레시몹“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제교류홍보전시관을 개설하여 독일의 와인음료 체험, 각국의 관광홍보, 그동안 국제협약에서 기증받은 기념품과 협약서 등을 전시하여 볼거리도 제공한다.

독일 관현악단에서는 축제장 곳곳에서 관현악 공연을 펼쳐 국제우호도시로서 가치와 참여를 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외국 관광객 환영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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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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