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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본 돼지, 라면 500박스 광역푸드뱅크에 기탁


한경면 반포리에서 운영하는 연탄구이 고기집‘바다를 본 돼지’(사장 임정호)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뱅크에 500만원 상당의 라면 250박스를 기탁했다. 
 
  사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테이블당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지난 1년간 매일 조금씩 모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임정호 사장은“이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으로 기부하면 좋겠다는 모두의 뜻을 모아 푸드뱅크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 받은 물품은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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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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