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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정지·전정 교육 신청 받습니다. 10일부터 선착순 60명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정지전정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은 제주의 주 소득 작목인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핵심기술인 정지전정요령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3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술 반복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6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교육생을 선발한 뒤 33일부터 한달 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장소는 제주농업기술센터와 희망농가 감귤농장에서 감귤 정지전정 기술의 이론과 감귤 정지전정기술 시연 및 교육생 실기실습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강사는 감귤 전문지도사를 활용하고 감귤 민간 전문가등 자체 강사와 보조 강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파트로 전화 문의와 신청(760-7721~7723)하면 된다.

 

이 교육을 80%이상 참석한 수강생은 교육수료 인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 개선 차기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감귤 정지전정교육을 통해 감귤의 안정 착과와 함께 품질을 높여 제주 감귤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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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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