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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전 제발연원장 제주 미래발전 대안 제시하는 ‘제주미래발전포럼' 창립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단체'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지역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미래발전포럼이 오는 7(토요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제주미래발전포럼은 지난 201410월부터 발기인총회, 도의 사단법인 설립인가 등을 거쳐 창립준비를 해왔으며, 제주미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의 미래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산업, 제주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등 지역사회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 수시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미래발전포럼 공영민 이사장은 "제주미래발전포럼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미래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 열리는 창립총회는 개회식 1강의 (이승훈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축하공연 2강의(황영조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64-756-343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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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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