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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안정적 공급,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날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대한 구매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정축산물 특별지도 및 단속을 22일부터 217일까지(16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축산물 취급장비(위생복·위생장갑 등)에 대한 청결상태 및 위생관리 준수여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행위, 한우·수입육 둔갑판매,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표시단속 뿐만 아니라 요즘 발생하고 있는 AI·구제역 관련하여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축산물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점검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관내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등 도축량 적기출하를 지도하고, 농가별 출하가능 물량을 파악후 도축 2일전 사전 출하 일정을 제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홍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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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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