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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이번 도민 공모는 21일부터 7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청 규제개혁추진단에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문의전화 710-2072/2074)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당 부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도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최우수 제안자 1: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우수 제안자 2: 상장 및 시상금(50만원)

장려 6: 상장 및 시상금(30만원)

입선 6: 상장 및 시상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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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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