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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일본에서 제주 청정가치 발전전략 알린다 제5회 한․일지사회의 참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5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13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시도지사와 실무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증진 및 공동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사회의에서는 지역 경제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라는 의제로 한일 양국의 13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지방정부간 활발한 교류협력과 발전전략 공유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청정가치를 활용한 발전전략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제주도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의 대부분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친환경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포럼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한일 지방정부 관광교류 및 환경보전 포럼창설을 제안한다.

 

한일지사회의는 한일 양국 시도현의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1998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4회 개최되었고, 2008년 한국에서 제4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회의여서 양국 모두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원희룡 도지사는 한일지사회의를 통해 제안되는 내용들이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간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두나라 지방정부 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바란다.”는 내용도 덧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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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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