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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이웃사랑 성금·물품 기탁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대표이사 박성수)은 지난 9일 삼도2동 주민센터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5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호텔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나눔과 섬김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고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전 직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삼도2동 관내 조손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며 성금은 도내 어려운 아동의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박성수 대표이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봉사활동 만족감이 높아지고 업무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호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매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 및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호텔 전 임직원이 참나눔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매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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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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