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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2014년 생생문화재사업’ 시상금 전액 기탁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4년 생생문화재사업’ 중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운영하는 ‘이어이어라 바람결에 봄을 싣고, 칠머리당 영등굿’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시상금 전액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김윤수 회장은 “새해를 맞아 뜻 깊은 상금으로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서 더 없이 기쁘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의 무형자산이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등축제, 영등굿 복원사업,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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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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