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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로지스틱스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 따뜻한 마음 모아 성금 565만 원 기탁


 ㈜제주로지스틱스(대표이사 강성구)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은 최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565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한 성금과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 될 예정이다.


 강성구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원들과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로지스틱스는 제주전문 화물운송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가족의 밤 행사에서 5,249,400원을 기탁하는 등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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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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