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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5년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연1만8040명 고용


제주시에서는 올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산림분야에 사업비 124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시고용인원 115, 1804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사업은 분야별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0, 공공산림가꾸기 30명 도시녹지관리원 15,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요원 7명 등을 선발한다.


이 밖에도 숲 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를 각각 1명씩 선발한다.


 

고용기간은 사업에 따라 내년 1월 하순부터 2월초에 시작하여 10월초 또는 11말까지이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중에만 고용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은 사업별 고용 지침에 따라 장년층을 7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근로시간은 18시간, 5일이다. 일당은 45천원 ~ 5만원이며, 5일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선발은 모집공고 후 접수를 거쳐 적격여부 등 서류 심사로 선발한다.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산림 서비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064-728-3574, 3585, 3594)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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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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