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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양봉협회 제주도지회장에 오동하씨 선출

2015년도부터 제주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제14대 회장에 오동하 씨가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양광식)는 지난 1230일 임시총회에서 선거직 임원을 선출한 결과 2명의 회장이 출마하여 경선한 결과 오동하씨가 과반수 득표하여 당선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로 선출직 감사 오인배씨와 양우석씨 2명을 선출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신임 오동하(1958년생) 회장은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으로 10여년 간 양봉조합에 근무했고, 15년의 양봉 경력과 함께 양봉 도지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양봉관련 단체 활동을 해 왔다.

 

오 신임회장은 조직의 내실화와 회원 확대, 조직의 위상강화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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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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