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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외도동새마을부녀회, 2년 째 이어져온 장터수익금 기탁

 


외도동새마을부녀회(회장 송영옥)는 10월 1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9월 20일 외도동 월대천 주 행사장에서 개최된 ‘제2회 외도동 월대천 축제’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향토음식을 판매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3년에도 나눔장터 수익금을 기탁한 바 있다.


송영옥 회장은 “행사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동시에 월대천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한편, 외도동새마을부녀회는 평소 폐고철을 모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과일, 미숫가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미용봉사, 효도관광, 요양원방문, 장학금지원 등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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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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