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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태백산 제주본점, 개업 8주년 기념 ‘맛있는 나눔 기부’ 행사 진행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돼지숯불갈비 식당인 태백산 제주본점(대표 이승재)은 개업 8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9일 ‘맛있는 나눔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당일 총매출액과 모금함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39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진행된 ‘맛있는 나눔 기부’ 행사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게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강창수)와 함께 기획하여 마련하였으며, 기탁된 성금은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태백산 제주본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식당 대표인 이승재 대표는 사단법인 청년제주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재 대표는 “지난 8년간 태백산을 이용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손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접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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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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