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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희망협동조합, 화상피해 아동 위해 150만원 기탁



제주희망협동조합(이사장 김현호)는 6월 10일 제주희망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화상피해를 입은 아동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해 달라며 성금 1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희망협동조합이 제주시 용담2동 관내 수급자가정의 한 아동이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의 화상피해를 입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동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기탁한 것이다.
   
김현호 이사장은 "아동이 화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치료를 기탁하게 됐다"며 "어서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 양곡 배송사업, 미곡 판매사업, 이사화물 운송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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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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