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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구좌읍복지위원협의체․구좌읍사무소․공동모금회 ‘구좌사랑 희망나눔’ 협약식 가져



구좌읍복지위원협의체(위원장 김대윤)와 구좌읍사무소(읍장 홍충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4월 10일 구좌읍사무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좌읍복지위원협의체와 구좌읍사무소는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희망나눔 계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게 된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구좌읍 지역 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모은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윤 구좌읍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수 있도록 돕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구좌읍복지위원협의체와 구좌읍사무소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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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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