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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올해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김기수 秀안과 원장, 17호 회원으로 등록...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기탁

이도2동 소재 김기수 秀안과 원장은 3월 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하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제주 17호, 전국 46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오는 3월 10일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김기수 원장은 그동안 제주도민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 깊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기수 원장은“1994년 개원후 제주와 인연을 맺고 도민의 사랑속에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며 “우리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가입조건으로는 1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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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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