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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우리제주상조(주) · 공동모금회 ‘행복한 제주 만들기’ 사회공헌협약 체결

 

우리제주상조(주)(대표이사 한경봉)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25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한 제주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제주상조(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게 된다.


한경봉 대표이사는 “그동안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제주상조(주)는 신뢰와 정직을 사훈으로 한번 시작된 고객과의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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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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