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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배분사업 모니터링’ 실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 나눔봉사단(총단장 김경식)은 8월 1일 ‘2013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부터 나눔봉사단으로 구성된 ‘배분사업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분사업 모니터링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배분사업 기관 및 프로그램 진행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장소, 홍보, 개선사항, 기타분야 등 각 영역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 개선 및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경식 총단장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배분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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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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