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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올레크루즈-공동모금회, ‘관광명소 문화나눔’ 업무협약 맺어

 

 

해양레저 업체인 ㈜올레크루즈(대표 엄호순)는 7월 2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전개하고 있는 ‘관광명소 문화나눔’사업에 8번째로 동참하고, 매월 올레크루즈 보트 승선권을 기탁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기탁된 승선권은 제주사회복지공동금회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관광명소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배분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레크루즈가 운영하고 있는 올레크루즈 보트는 길이가 13m이고 출력이 600마력으로, 시속 75km의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운항은 서귀포시 대정읍 화순리 소재 화순항에서 출발해 화순금모래해변, 소금막, 산방산, 용머리해안, 형제섬을 가로질러 천혜의 제주 해안 절경의 근접 감상과 스릴이 넘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재, 관광명소 입장권 기탁으로 문화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는 제주 포니밸리, 생각하는정원, 메이즈랜드, 도깨비공원, 석부작박물관, 신비원 석부분재공원, P&P커뮤니케이션, ㈜올레크루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테마파크, 박물관, 공연, 해양레저 등 소외된 이웃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입장권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화문의(755-98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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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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