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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 기획사업’ 3억7000만원 지원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5월 21일 도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3년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내 사회복지기관 20개소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 기획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사업 분야별(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로 사업설명회 및 현장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획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8개 분야 37개소가 5억6000만원을 신청하였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분야의 20개소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읍면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교육, ▲등급외 어르신 주간보호프로그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례관리교육, ▲생활시설 아동의 학습력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 등이다.

 

김순두 회장은 “도민의 수많은 정성으로 모인 성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배분사업 및 복지사각지역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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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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