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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마트,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바자회’ 개최

 

 

㈜이마트(이마트제주권역총괄지점장 이수철)는 4월 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바자회는 이마트 직원과 주부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옷, 생활용품, 운동화 등 도내 이마트 3개점에서 후원한 2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전액 기부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이마트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도서 200권은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철 (주)이마트 제주권역총괄지점장은 "희망나눔 바자회는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준비하고 도와준 직원들과 관심 가져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매월 한두차례 테마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찾아 기자재와 학용품세트 등을 후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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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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