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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공동모금회-제주농협,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희망 Dream’ 사업 협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4월 3일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본부장 강석률 제주농협지역본부장, 김성범 중문농협조합장)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의 희망과 꿈 이뤄주기 프로젝트인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꿈·희망프로젝트 `희망 Dream`’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희망 Dream’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평소 이루지 못했던 작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연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농협이 긴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하여, 제주농협이 기탁한 성금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총 예산은 1억원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도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나 도내 43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최저생계비 200%이내 저소득가구가 세대주 명의로 이메일(naouri2@ches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설입소자 지원불가). 신청과 심사는 분기마다 이뤄지며, 금번 2/4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jeju.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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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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