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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 거리 홍보활동 실시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단장 김경식)은 2월 27일 칠성통과 지하상가 일대에서 착한가게 캠페인 거리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봉사단원 15명이 인근 상가 상인들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캠페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업체 2곳이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로 등록된 업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도내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착한가게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연중 진행하는 모금캠페인으로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어린이집,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경식 단장은 “착한가게를 통해 기부도 하고 나눔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규 착한가게 유치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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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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