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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맞이 명절지원금으로 1억3800여 만원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2월 6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도내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지원금 1억3천8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지원된 명절지원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3년 기획사업’의 일환인 ‘기초복지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민이 지난해 나눈 따뜻한 정성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 2,760여명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김순두 회장은 “도민 여러분이 나눈 귀중한 사랑으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도민과 어려운 이웃 모두 훈훈한 나눔의 정으로 신명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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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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