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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 No : 81274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8:32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 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60 ~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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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피공감투게더’추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창, 정창용)는 남원읍 지역복지특화사업인 「2024년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해피공감투게더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8백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홀로사는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고위험 1인 장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월 2회 가구를 직접 방문, 안부 확인과 함께 밑반찬 또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100가구이며, 이는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대부분 정서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로서 지속적인 안부확인, 정서지지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웃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문제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1인 취약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인 건강음료 지원, 안부살피미,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도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살핌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가구 대상‘뽀송뽀송 세탁지원사업’, ▲상시안부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