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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No : 81468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9 15:07:13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19~34(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2024. 3.~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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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