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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No : 81483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5-26 00:15:44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

* “1년이상 경과한 자, 신청일 기준 12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각각 1월로 계산함.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원가정 복귀자 등은 자립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준) 1/10,000천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

(신청서류) 신청서, 시설퇴소확인서, 거주 주택 확인서류 등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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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