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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No : 815101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1-03 10:56:29
  • 분류 : 제주시

□ 2025년 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업기간) 2025.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 주민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필수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참여제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인력 등

(수거대상)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홍보전단, 불법 대부 명함 등

- (벽 보)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 부착된 것

- (전단·명함)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차량 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

(지 급 액) 1인당 월 30만 원 이내(벽보:장당 50원, 전단·명함:장당 20원)

(지급절차)

참여자

참여자 → 읍면동

읍면동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

지급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당월 말)

증빙자료 검토 후 수거보상금 신청 공문 발송

(익월 초)

수거보상금 지급

(익월 10일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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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