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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 No : 8149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8-31 15:57:06
  • 분류 : 제주시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비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485.83

<1> 219.36

<2> 266.47

41

3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

 

시설개소는 ‘24.10~11월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1층 공간 구성 및 추가 종사자 채용은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 시 추진함)

 

2.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

 

3. 위탁 운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수행인력

.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전일제 2)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추가 채용)

.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준수

 

5. 지원예산(2024년 기준) * 예산은 변동이 가능함

. 인 건 비(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장(8시간) 1: 3,166천원(/)

- 돌봄선생님 : 전일제(8시간) 2,939천원(/)

*실내놀이터 종사자 (2): 전일제(8시간) 2,387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에 따름)

. 운 영 비 : 1,000천원

. 기자재비 : 4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리모델링비: 10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보수체계개편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6.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위탁운영 조건

공고문 참고

 

8. 신청안내

신청기간 : 24. 8. 22 () ~ 9. 4() (15일간)

신청방법 : 주소지 제주시 본관1층 주민복지과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관계자가 직접 제출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2)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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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제주 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는 위성곤 의원의 ‘ 시민주권시대 ’ 를 여는 시리즈 입법의 세 번째 단계로 ,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 올해 6 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 위 의원은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 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 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 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했다 ” 고 덧붙여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도 올해 2 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 하고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