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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 No : 81464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2 23:34:27
  • 분류 : 제주시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시행일자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신고방법 : ··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리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고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98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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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