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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No : 81453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1-20 15:08:21
  • 분류 : 제주시

(공고기간) 2023. 10. 19. ~ 11. 19.

(강제처리 일시) 2023. 11. 19. 이후

(강제처리 장소)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강제처리 방법) 폐차

(강제처리 대상) 37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직권말소) 후 말소등록, 차량 소유점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진처리의 경우 20 ~ 30만 원, 자진처리 미이행 100 ~ 150만 원

범칙금 미 납부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압류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 권리 행사 요망.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소유점유자는,

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 처리 절차 진행

4) 우리 시에서는 일체 위 절차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문의처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3)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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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