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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No : 81315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1:10:13
  • 분류 : 제주시

과세기준일: 2021. 6. 1. 현재 소유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납 기: 2021. 6. 16. ~ 6. 30.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납기마감일에 인출(24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경남은행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기타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6)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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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제주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지점장 황재홍)은 지난 7월 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대한항공이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 항공 이송, 특히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을 실천하며, ‘보전과 공존’의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중증환자 발생 시 육지의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유일한 수단은 항공기를 통한 이송이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환자 전용 차량과 서비스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약 1만 명에 이르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승객이 대한항공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스트레처 운송서비스는 지난 5월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